최근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약 2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50억 유로는 국민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 보험료 상한선 인상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월 소득 3.500유로(연 4만2천 유로) 수준의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간 약 380유로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담 증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보험료 산정 상한선의 인상입니다. 현재 연 69.750유로(월 5.812,50유로) 수준인 이 상한선이 개편안에 따라 월 300유로 추가 인상될 경우 약 73.350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정 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고소득 직장인, 연 400유로 이상 추가 부담
이로 인해 연소득 73.350유로 이상의 직장인은 연간 약 315유로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여기에 간병보험까지 포함하면 총 약 401유로의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부담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연간 약 781유로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무상보험 축소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배우자에 대한 무료 가족보험의 축소입니다.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는 별도의 보험료 없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나 장애 자녀를 둔 가정, 가족을 돌보는 경우, 또는 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배우자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보험료 신설
이 경우 추가 보험료는 소득의 3.5% 수준으로 책정되며, 예를 들어 연소득 4만 유로인 경우 약 1.400유로, 6만 유로일 경우 약 2.100유로, 8만 유로일 경우에는 약 2.800유로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보험료 산정 상한선 인상까지 더해지면 일부 가구의 경우 연간 부담이 수천 유로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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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의료비 인상
이와 함께 약값 등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처방약의 경우 기존 5~10유로였던 본인 부담금이 7,5~15유로로 오를 예정이며, 평균적으로 연간 20~40유로가량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치과 보철 지원 축소나 장기 병가 시 지급되는 급여 감소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어 개인별 부담은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 상한선 유지
다만 정부는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연간 의료비 부담이 소득의 2%를 초과할 경우 추가 부담이 면제되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이 기준은 1%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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