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5일부터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정식으로 도로 주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초소형 이동수단 규정(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이 시행 중입니다. 2026년 초에는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안전 기준과 장비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독일 소비자상담센터가 전동 스쿠터 구매 시 고려 사항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전기 초소형 이동수단’에는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가 포함됩니다. 연방자동차청(KBA) 기준에 따라 이들 차량은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km 이하입니다. 다만 핸들이 없는 전동 스케이트보드, 호버보드, 전동 휠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에 적용되는 기본 규정
전기 모터가 장착된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차량 크기 제한: 전체 너비는 70cm 이하, 전체 높이는 1.40미터 이하, 전체 길이는 2미터 이하입니다. 운전자를 제외한 차량 자체 무게는 55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도와 보행자 전용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전기 초소형 이동수단 허용(Elektrokleinstfahrzeuge frei)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때는 반드시 보행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 2026년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자전거용 녹색 화살표 신호가 있는 경우,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동 킥보드도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이 허용됩니다. 또한 신규 출시 모델은 방향 지시등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된 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동 킥보드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운행 허가(ABE) 보유 여부입니다. ABE가 없는 모델은 공공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사유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제조사는 ABE를 연방자동차청(KBA)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된 모델 목록은 해당 기관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반드시 ‘형식 승인표(Typenschild)’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명판이 없으면 독일 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 출력은 최대 500와트까지 허용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넘는 제품은 독일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전조등과 후미등이 모두 정상 작동해야 하며, 이는 벌금 부과 대상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환경 보호와 유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터리 수명 정보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환경청의 안내서에서 배터리와 충전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멧과 운전면허 규정
-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율 사항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헬멧 착용이 권장됩니다.
- 최고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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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최소 시속 6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동 킥보드는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후면, 가능하면 후미등 아래에 부착해야 합니다. 보험 유효 기간은 12개월이며 따라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 보험 연도는 매년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 또는 29일에 종료됩니다. 보험 스티커는 매년 색상이 바뀌며, 2026/2027년은 검정색, 2027/2028년은 파란색, 그 다음 해는 녹색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위해 필요한 보험 종류는 소비자센터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행할 수 있나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전용 거리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최소 이용 연령은 만 14세입니다.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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