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계속 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라디에이터(하이쭝) 온도조절기를 낮추거나 아예 동파 방지 모드(눈송이 표시)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방비가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난방을 거의 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난방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난방비 조례(Heizkostenverordnung)에 따르면, 집주인은 난방비를 사용량 기준으로 최대 70%까지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즉, 난방비는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최소 50~70%: 실제로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량 기준 비용
- 최소 30~50%: 모든 세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기본비용(공동비용)
이 기본비용은 난방을 거의 하지 않아도 무조건 부과됩니다. 보통은 주거 면적(㎡) 기준으로 나눠 청구됩니다.
세입자는 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
난방비를 사용량 기준으로 몇 퍼센트까지 반영할지는 집주인이 정할 수 있지만,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50~70%). 다만 세입자가 정해진 배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보 포털 Haufe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독일 최고 민사법원인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19년 판결(BGH, 2019.1.16, VIII ZR 113/17)을 통해 세입자의 변경 요구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왜 난방비를 모두에게 나눠서 받는 걸까?
에너지·난방비 정보 포털 Heizspiegel에 따르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난방비에는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비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비용들은 개별 세대의 난방 사용량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난방 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 보일러·난방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 수리비
- 굴뚝 청소 비용
- 연료(가스·기름·지역난방) 공급 비용
또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도 고려됩니다.
- 외벽이 많은 집은 열 손실이 커서 난방 효율이 낮음
- 옆집이나 위·아래 집이 비어 있으면 열 손실이 더 커짐
이런 점들은 세입자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모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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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난방을 안 해도 돈을 내야 할까?
그렇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거의 하지 않아도 난방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 중앙난방 시스템을 쓰는 다가구 주택
이런 건물에서는 난방 시설이 전체 세대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 난방비는 항상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온도조절기를 낮추면 사용량 기준 난방비는 줄일 수 있지만, 공동 난방비(기본비용)는 피할 수 없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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