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민간 심리 치료 요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뉘른베르그에서 Heilpraktiker로 심리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Jessica Mi Kyung Tischner 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독일에는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에 대한 법률, 즉 의사 면허가 없어도 전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1939년 2월 17일 Heilpraktikergesetz HeilprG 라는 이름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민간 요법 치료(Heilpraktiker)는 법률상 사람들의 질병, 고통, 또는 신체적 상해의 치료 또는 완화를 돕는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행위입니다. 1993 년부터 심리 치료를 위한 Heilpraktiker는 공식 허가를 받아 정신(심리치료)를 의사 면허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요법 치료사들은 어떠한 신체적인 치료를 수행하거나 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치료를 위한 Heilpraktiker는 보건부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시험을 통과 한 후 진료실을 열 어 그 진료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자 Jessica Mi Kyung Tischner는 2살 때 독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뉘른베르그에 saiwalõ Heilpraktiker 라는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심리적 정서적 불균형 뿐만이 아니라 급성 및 만성 통증의 치료에 특별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전체적인 심리치료, 건강, 만족,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환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 치료는 독일 의료 시스템의 필수 부분 인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 [법적 건강 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치료는 공보험으로 비용이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지불하던지, 의사의 소견으로 대체 의학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을 경우에는 공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Heilpraktiker와 심리치료를 위한 사보험이나 추가 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치료 요법이 궁금하다면 – https://saiwal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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