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StVG)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여러 규정을 새로 도입합니다.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시효,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독일 뉴스 매체 FOCUS 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속, 신호위반, 불법 추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당국이 3개월 안에 과태료 통지서(Bußgeldbescheid)를 발송하지 않으면 사건이 시효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과태료 처리 속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몇 주 안에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주들이 추진한 이번 개정은 과태료 처리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가 주요 배경입니다. 최근 교통위반 사건이 늘어난 데다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많은 사건이 시효 만료로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더 오랜 기간 추적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청문서 받으면 시효 다시 시작
다만 과태료 절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처럼 당국이 청문서(Anhörungsbogen)를 발송하는 경우 시효는 중단되고 새롭게 계산됩니다. 달라진 점은 새로 시작되는 기간 역시 6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즉, 과거에는 청문서 발송 후 다시 3개월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다시 6개월이 적용됩니다. 독일자동차클럽(ADAC)에 따르면 과태료 처리 속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수주 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벌점 대신 대신 처벌받아주기” 최대 3만 유로 벌금
독일 IT·테크 뉴스 매체 inside digital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도입된 부분은 벌점 거래 금지입니다. 독일에서는 플렌스부르크의 교통벌점 시스템에서 8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실제 위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위법 행위로 규정됩니다.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 대신 벌점을 받아주는 행위, 이를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캔 차량’ 도입 확대
불법주차 단속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Scan-Car’ 시범사업이 진행됐는데, 7월부터는 전국 단위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스캔 차량은 주행 중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외부에는 스캔 차량임이 표시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집된 데이터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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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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