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독일 임시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정규직 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독일 임시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정규직 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만 현재 수십만명이 임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임시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회사 측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임시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영구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시직 노동자가 수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 회사에서 정규직 자격을 부여할 필요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직원이 고용주 회사와 주관적으로 고용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5개월 동안 독일 다임러(Daimler)에서 임시직으로 일한 한 남성이 고용주가 영구적인 고용 관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판결에서 ECJ는 근로자를 수년간 같은 직업에 고용하는 것은 학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관련 상황, 특히 산업의 특성과 국가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동일한 임시직 직원에게 고용주는 18개월의 고용 기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단체 협약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ECJ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독일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노총과 좌파는 이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좌파당의 수잔 헤니그-웰소우 대표는 독일 노동법의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임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DGB 이사인 스테판 쾨르첼(Stefan Körzell) 역시 같은 직무가 장기간 임시직으로 계속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임시 근로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연방 고용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13년 임시직 근로자는 약 865,000명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평균 100만 명 이상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팬데믹의 첫 해인 2020년에는 그 수가 74만 명으로 떨어졌지만 2021년 중반에는 다시 8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30%의 직원은 대부분 물류, 창고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이중 20%이상은 금속 가공 분야, 그 밖에 기계 공학, 사무실 및 비서실에도 많은 임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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