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취업비자 소지자 퇴사 후 실업급여 그리고 체류 문제 관련 문의 (긴급ㅜㅜ)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24년 8월에 회사에 종속된 취업비자를 3년(~27년 7월 - 해당 회사만 일할 수 있는 종속비자) 받고 일하다가 올해 퇴사 통보 받고 8월 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이후로 비자가 아무리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비유효해지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한 달 내 귀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후 좀 더 남아서 독일 내 같은 직종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실업 급여 신청도 하여 승인도 났고, 실제로 다른 회사 2곳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퇴사일 이후에 외국인청에도 이메일을 보내서 퇴사한 점을 이미 보고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된 점과, 같은 직종으로 구직중임을 알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구텐탁 코리아 https://share.google/Ys9v4Ecj0CPR9hqBn 해당 게시글에
"외국인 관청에 의해 퇴사 및 실업 상태임이 확인되면 구직 기간을 고려하여 비자 만료일이 변경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새 직장을 찾고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저도 실업급여가 승인이 되었고 실제로 구직 중이라면 (몇 개월일지는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업급여 지급되는 기간 안에 만료일만 연기가 되는 것인지?
- 담당자와 연락이 닿고 얼마만에 일처리가 되는지?
- 만료일만 연기해주는 경우에 실직 및 구직 확인 외에 재정증빙, 거주지확인 등 추가 증빙 절차가 없는 것인도 궁금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 혹은 저와 같은 상황에서 경험해보신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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