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순회영사 및 순회접수-브라운슈바이크지역
알림 · 브라운슈바이크지역 순회영사 및 재외선거 신고.신청 순회접수 안내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 2020년 02월 08일(토) 브라운슈바이크지역 순회영사 및 재외선거 신고.신청 순회접수를 실시합니다. 브라운슈바이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동포 여러분께서는 이번 순회영사 계기에 여권 재발급 신청 및 영사확인과 기타 영사상담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등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편의를 제공하고자 순회접수를 할 예정이오니 재외국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 시 : 2020년 2월 08일(토), 10:00 - 12:00
2. 장 소 : Haus der Kulturen Braunschweig e.V.
Am Nordbahnhof 1, 38106 Braunschweig
3. 활동내용: 민원업무 접수 및 상담(여권재발급, 영사확인, 호적, 국적, 병역, 재외국민등록 등)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 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여권사진 1매: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수수료: 46.64€(10년 유효기간, 만18세 이상, 48면), 44.00€(알뜰여권 24면)
39.60€(5년 유효기간, 만8세이상~18세미만, 48면), 36.96€(알뜰여권 24면)
29.04€(5년 유효기간, 만8세 미만), 26.40€(알뜰여권 24면)
13.20€ (병역관련 5년 미만)
▶ 만18세 미만 신청자 추가서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 혼인 후 남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배우자의 여권사본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4.05€(등기)
나.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건당 3.52€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 번역인증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원문서류 및 번역본
- 수수료 1건당 3.52€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 각종 위임장: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수수료 1건당: 일반위임장 1.76€ / 인감위임장 3.52€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다.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여권사증란 독일입국 인장(스탬프)면
라.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 체류허가증(비자)사본,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는 주함부르크총영사관([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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