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10.16일 기준)
알림 ·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
(10.16일 기준)
□ 10.16(금) 독일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7,334명으로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하는 등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관은 독일 연방정부의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우리 교민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4(수)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합의된 독일 연방 전체에 적용될 코로나19 제한조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세내용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참조, 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
ㅇ AHA+AL 수칙 준수
- (MindestAbstand) 최소 1.5 m 거리두기
- (Hygieneregeln) 손씻기 등 위생 규칙
- (Alltagsmasken) 마스크 착용
- (Corona-Warn-App) 코로나앱 설치
- (Lüften) 실내환기
ㅇ 지난 7일간 10만명당 35명이상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상한 독일 내 위험지역
- 개인행사 25명(공공장소)/15명(사적 행사)으로 참여 제한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의무 확대
- 식당, 술집 등 야간 영업금지 권고
- 공공행사 참여인원 제한
ㅇ 지난 7일간 10만명당 50명이상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상한 독일 내 위험지역
※ 금일(10.15) 기준 대부분의 대도시 포함 70여개 지역(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슈투트가르트, 쾰른 등)
- 개인행사 10명(공공장소)/두가구 10명(사적 행사)으로 참여 제한
- 접촉제한(공공장소 10명까지)
- 마스크 착용의무 확대
- 식당, 술집 등 23시부터 영업금지
- 공공행사 100명으로 참여 제한
ㅇ 독일 내 위험지역 거주 여행객의 호텔 등 숙박시설 숙박금지 관련 48시간 내 음성확인서 증명시, 긴급한 사업상 목적 예외 등 독일 전체 일괄적인 조치를 위해 11.8(일) 재검토
□ 한편, 상기 연방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제한조치 외에 우리 공관 관할 3개주 정부별로 숙박금지를 포함 지금까지 발표한 다소 강화된 주요 제한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조치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향후 관할 지역 사정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관에서도 동 변경조치를 파악하는데로 별도 공지할 예정이나 필요시 개별 주정부의 발표를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지난7일간 10만명당 35명이상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지역
ㅇ 마스크착용의무 강화(5학년 이상)
ㅇ 비접촉/야외체육 수업 권고
ㅇ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의무
ㅇ 아마추어스포츠 무관중 경기 권고
ㅇ 마스크착용의무 강화(5학년 이상)
ㅇ 개인행사 25명(공공장소)/15명(사적장소)
ㅇ 공공행사 참여인원 제한
ㅇ 식당·술집 등 야간 영업금지 권고
ㅇ 마스크착용의무 강화(5학년 이상, 공공장소, 보행자 구역, 광장, 직장내 등)
ㅇ 23시부터 식당·술집 영업금지/주류판매금지/공공장소음주행위금지
ㅇ 개인행사 두가구 또는 10명
지난7일간 10만명당 50명이상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지역
ㅇ 23-6시 식당·술집 영업금지/주류판매금지
ㅇ 노인·요양시설 최대 2인/1시간, 주 최대 3회 방문 허용 권고
ㅇ 마스크착용의무 강화 확대
ㅇ 23시부터 식당·술집 영업금지/주류판매금지
ㅇ 개인행사 10명 (공공장소)/두가구10명(사적장소)
ㅇ 공공행사 100명
ㅇ 마스크착용의무 강화 확대
ㅇ 22시부터 식당·술집 영업금지/주류판매금지/공공장소음주행위금지
ㅇ 개인행사 두가구 또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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