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국 금지 관련 사항(11월 20일 기준 업데이트)
알림 ·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EU 국가 국민들이 아닌 경우 전반적으로 독일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독일 입국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일 입국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의 경우를 참조하여 독일 입국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 사항은 우리 공관에서 독일 입국 담당 부서인 연방내무부의 안내 자료를 가급적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내무부 홈페이지를 참조요망(영문으로도 확인 가능)
https://www.bmi.bund.de/SharedDocs/faqs/DE/themen/bevoelkerungsschutz/coronavirus/coronavirus-faqs.html
* 독일 입국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내무부 산하 연방경찰이 판단합니다. 안전한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방경찰에 입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프랑크푸르트 공항 :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ㅇ 뮌헨공항 : [email protected]
독일 입국이 가능한 경우(11.20 기준)
※11월 20일 기준 변동사항 밑줄 표시
ㅇ (비혼인 파트너, unverheiratete Partner) 독일을 포함한 EU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비혼인 파트너의 단기방문(지역에 상관없이 최소 1회 만났거나, 해외에서 동거 등 지속적인 관계 증명필요)
- △ 독일내 거주자의 초대장 및 신분증 사본, △ 관계증명서식(독일 연방내무부 홈페이지 첨부), △ 기타(이전 독일입국도장, 항공권, 해외 동거증명서류 또는 사진, SNS, 교환 편지·이메일 등)
- 해외에 함께 동거 중이나 중요한 가정사(출산, 장례식‧결혼식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과 같이 중요한 가정사를 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동반입국 가능(서면진술서, 관계증명서식, 해외 동거증명 필요)
ㅇ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 및 그러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자의 부모)
ㅇ (전문인력) ①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고용관계 증명 필요)을 받은 전문인력, ② 학자‧연구원, ③ 주재원, ICT 인력(임원/전문가), ④ 회사간부, ⑤ 경기․국제스포츠행사 참석 및 독일 내 스포츠협회 입단/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e-스포츠 프로선수 및 심판, ⑥ IT-전문가, ⑦ 공익부문 종사자, ⑧ 하도급회사 소속 전문인력, ⑨ 자영업자
- 단, △ 계약서 등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근무해야 함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인의 직업활동이 필수적(양자간 경제적 관계, 독일 경제 및 내수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필수적임을 의미)이고, 이러한 업무의 연기나 외국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주의 확인서 제시 필요
- 독일 체류법에 따라 장기체류를 위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한국도 해당)의 전문인력이 독일에 입국하여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거주지역 소재 독일의 재외공관에 해당 증빙자료와 확인서(업무내용 기술)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만 독일 입국 가능
ㅇ (자영업자, 일반 회사 직원의 사업적 이유 방문) 사업적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가 필요하다는 증명서(고용주 발급 및 독일 내 사업파트너 발급) 제시 필요, 또한 독일 내 고용주/사업파트너가 시급하게 사업적 방문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한 필수 단기 방문 증명서식(독일 연방내무부 홈페이지 첨부) 제시가 필요한바, 제3국 주재 고용주/사업파트너의 증명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ㅇ (박람회 방문) 박람회 참가를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
- 박람회 전시자: 박람회 측이 발급한 전시참가 증명서
- 박람회 방문자: 박람회 입장권 및 최소한 한 곳의 전시자와 박람회장에서 면담을 하기로 약속한 증명 제시 필요
ㅇ (회의 방문) 회의 연사로서 또는 회의 참가를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
-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현장 참석이 필요하다는 증명서
- 참가신청 확인서 혹은 기타 참석 증명서
ㅇ (직업교육) 하기 조건 충족시 입국 가능
- △ 직업교육 (해당시 사전 어학과정) 목적의 체류허가, △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직업교육소의 증명서 제시 필요
-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어학과정 목적 입국은, 어학과정 후 해당 부문에서 직업교육이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증명이 있어야 허용(어학코스 종료 후 귀국한 뒤 직업교육을 위한 독일 재입국은 불허)
- 외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을 인정 받기위한 입국은 허용, 다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증명서 제시 필요
ㅇ (학위과정) 학위과정 혹은 단기 유학을 목적으로 하고, 학위과정이 외국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독일 대학이 2020/21 겨울학기부터 온라인/출석 수업을 병행하기로 한바, 별도의 출석의무 확인서 제시는 불필요
ㅇ (기숙학교) 기숙학교 수학을 위한 입국 가능
- 기숙학교 입학서가 제시된 경우, 입학준비를 위한 어학과정 목적 입국도 가능. 단, 최소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여야 함
ㅇ (오페어, 인턴, 연수) 오페어, 인턴, 봉사활동, 직업연수, 어학연수 위한 입국 가능
- 최소 6개월 이상 체류
- 직업 · 어학연수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장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연수기관의 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ㅇ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
- 치료가 본국이 아닌 독일에서만 가능하거나 독일에서 이미 치료를 시작하였고, 해당 치료 없이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후유증이 상당한 경우에 환자 본인 및 동행하는 최대 2명까지 입국 가능
- 해당 진단서 제시 필요
ㅇ (동반가족) ①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미성년 자녀·미성년자의 부모)의 합류목적 최초 입국(D-비자 등 입국자격 취득), ② 본인의 혼인 목적 입국, ③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의 단기 방문(중요한 가정사 증빙 불필요), ④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가족구성원(성년 자녀, 성년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중요한 가정사(출산, 장례식‧결혼식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과 같이 중요한 가정사를 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입국
- 핵심 가족구성원의 무비자 단기 방문의 경우에도 체류법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입국자격(C-비자) 조건은 충족되어야 하고, 핵심 가족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제시 필요
- 제3국 국적자의 가족구성원이 독일 내 체류지로 귀환/재입국할 경우, 체류자격 조건(여권, 장기체류자격증 등) 충족시에는 연고자와 무관하게 가능
ㅇ (경유-1) 다른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로 하며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① 경유를 위한 독일체류시간이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까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되고, ②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가 제3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함(2020.6.30.일자 유럽연합 권고안 부칙 I/II 및 각 국가별 입국제한조치 참고)
-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및 육로를 이용한 최종목적지로의 여행이 허용되는바, 이에 대한 증명이 제시되어야 함
- ①은 차표, 항공권 등을 통해 증명 가능
- ②는 유럽연합 권고안 부칙 I(제3국인 입국 증명 불필요) 혹은 부칙 II(꼭 필요한 경우 제3국인 입국 허용) 혹은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 담당기관이 발급한 입국제한면제증명/입국사전동의서를 통해 증명 가능
ㅇ (경유-2) 제3국을 최종목적지로 하며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① 경유를 위한 독일체류시간이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까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되고, ② 최종목적지가 제3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함
-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및 육로를 이용한 최종목적지로의 여행이 허용되는바, 이에 대한 증명이 제시되어야 함
- ①은 차표, 항공권 등을 통해 증명 가능
- ②는 최종목적지로의 입국허용 증명(비자 등) 혹은 최종목적지 발급 신분증 혹은 체류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
ㅇ (출국) 출국에는 제한이 없으나, 독일 외교부는 불필요한 관광목적 여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위험국 여행의 경우에는 재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공통 주의사항) 입국 허가에 관련된 결정은 현장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르는바, 국경 통과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제시되어야 함
- 관할 주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유의 (우리 공관 관할 3개주 - 헤센주, 바이에른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2020.11.20. 현재 한국에서 독일에 입국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불필요)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49-69-9567-520(주간), +49-173-3634-854(야간주말)
o 영사콜센터: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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