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알림 ·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계획(3월15일)입니다!
[특별입국절차 안내]
대한민국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및 일본발 입국자 사증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및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계획(3월15일)입니다. 대상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최근 14일 내 해당국가 출발 후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입국절차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일본‧이탈리아‧이란‧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로부터 입국한 승객에 대하여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질문서(일본 및 유럽주요 5개국은 유증상 자진신고 기반) 및 특별검역신고서를 징구하여 후베이성 방문여부 및 한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였거나 한국내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가 없는 경우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체류중 발열 등 감염가능성 확인을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 후 입국 다음 날부터 14일 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발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인후통/목아픔, 호흡곤란/숨가쁨
의심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콜센터(☎ 1339)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자가진단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확인을 위해 콜센터에서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앱 사이트 : http://ncov.mohw.go.kr/selfcheck/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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