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주정부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시 벌금 부과 안내
알림 · 독일정부 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치 연장 및 함부르크주정부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시 벌금 부과 안내
독일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 확산 억제(접촉제한) 시행지침이 4.19까지 연장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함부르크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시행지침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4.03.부터 효력 발생) 지침 위반으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공공장소에서 최소 1.5m 거리 유지 위반시 150유로 벌금
o 외출 동행인 2인 초과시(가족, 동거인 예외) 150유로 벌금
o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시 150유로 벌금
o 공공장소, 개인주거, 개인시설에서의 행사 및 사교모임 참석시 150유로 벌금
o 공공장소, 개인주거, 개인시설에서의 행사 및 사교모임 개최시 150-1,000유로 벌금
o 영업제한 위반시 2,000-5,000유로 벌금
세부내용은 함부르크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hamburg.de/bussgeldkatalog/)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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