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추가 완화
알림 ·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추가 완화
독일 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지난 3.22(일) 사회적 접촉 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조치의 두 차례 연장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4.30(목), 5.6(목)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 및 기존 제한조치 유지 원칙 아래 일부 분야의 추가 완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각 주정부가 취하고 있는 제한 완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주별로 상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변동 가능하므로 개별 주정부의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헤센주
타인과의 거리(최소 1.5m) 유지, 위생 및 예방수칙 준수 조건하에 개방 가능한 시설 및 허용사례
5.1(금)부터
ㅇ 종교행사, 장례식
5.4(월)부터
ㅇ 놀이터, 박물관, 전시관, 고성, 기념관
- 단체 활동 프로그램 및 안내 관람 금지, 20평방미터 내 1인 원칙
ㅇ 동물원, 식물원
ㅇ 애견살롱, 애견학교
ㅇ 복사 가게
ㅇ 운전학원, 음악학원, 개인수업
- 1:1 수업 또는 5명까지 그룹 수업
ㅇ 미용실, 보디케어(네일, 타투, 코스메틱, 마사지)
- 시술상 필수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 및 고객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의료 시술 및 수술 허용
ㅇ 모든 병원,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올해 졸업이 예정된 현장 실습, 시험 등 재개
ㅇ 요양원 방문
- 가족에 한해 주 1회 1시간
5.9(토)부터
ㅇ 다른 두 가구의 구성원 만남 가능
ㅇ 행사(최대 100명)
- 100명 이상시 거리 유지, 위생 및 예방수칙 준수 조건하에 담당기관의 승인필요
ㅇ 대학교(온라인 수업병행)
ㅇ 공동보육(최대 3가족 범위내에서 유아대상)
ㅇ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상점
- 최소 1.5m 거리 유지 및 20평방미터 내 1인 원칙을 위한 고객 출입 통제
ㅇ 놀이공원
ㅇ 비접촉 개인 스포츠
- 시설 내 샤워실, 세탁실 사용금지
ㅇ 실내놀이터, 실내압벽등반, 실내체육관, 볼링장, 스쿼시장
ㅇ 문화시설(극장, 공연장)
5.15(금)부터
ㅇ 식당, 카페, 비어가르텐, 카지노
ㅇ 호텔, 펜션, 캠핑장
ㅇ 헬스장
5.18(월)부터
ㅇ 학교(내년 졸업반 및 4학년 대상)
ㅇ 직업학교
6.2(화)부터
ㅇ 초등학교 1-3학년(입학예비반, 속성반 포함)
ㅇ 유치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타인과의 거리(최소 1.5m) 유지, 위생 및 예방수칙 준수 조건하에 개방 가능한 시설 및 허용사례
5.4(월)부터
ㅇ 종교행사
ㅇ 장례식, 유골함 안치 행사 (최대 50명까지 허용)
ㅇ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상점
- 최소 1.5m 거리 유지 및 20평방미터 내 1인 원칙을 위한 고객 출입 통제
ㅇ 미용실, 발관리, 치과
ㅇ 올해 또는 내년 졸업시험 예정 학년 및 직업학교 졸업반 대상 단계적 수업재개
ㅇ 음악학원
ㅇ 요양시설 거주자 외출 가능
- 복귀 이후 14일간 단체활동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5.6(수)부터
ㅇ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동물원, 놀이터(어린이 축구장 제외)
5.11(월)부터
ㅇ 가까운 가족(직계, 형제 및 자매) 개인공간에서 접촉 및 방문 시 5명 제한 제외
- 향후 다른 2가구의 구성원 만남 가능
ㅇ 비접촉 개인 스포츠 (골프, 테니스, 승마, 요트, 항공스포츠 등)
ㅇ 운전학원, 음악학원, 청소년 예술학원
ㅇ 보디케어(선텐, 네일, 타투, 코스메틱, 마사지, 피어싱)
ㅇ 요양원 및 병원방문
5.18(월)부터
ㅇ 유치원(전원생의 절반)
ㅇ 학교(4학년 대상)
5.30(토)이전
ㅇ 야외 식당(비어가르텐 등)
ㅇ 장기캠핑장
ㅇ 놀이공원(미니골프, 자전거 및 보트 대여 등)
- 출입통제
ㅇ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계적 개원, 개교
ㅇ 식당 단계적 개방
5.31(일)부터
ㅇ 숙박시설, 캠핑장
ㅇ 관광시설
ㅇ 헬스장, 댄스학원, 실내 암벽등반, 실내체육관, 실내놀이터
ㅇ 수영장(수영수업만 가능)
ㅇ 유람선
6월 중순
ㅇ 학교(전 학년 대상, 등교와 온라인 수업 병행)
바이에른주
타인과의 거리(최소 1.5m) 유지, 위생 및 예방수칙 준수 조건하에 개방 가능한 시설 및 허용사례
5.4(월)부터
ㅇ 미용실
ㅇ 종교행사
ㅇ 집회 및 데모 (최대 50명, 야외 개최, 이동 금지, 1시간 이내)
5.6(수)부터
ㅇ 외출제한을 접촉제한으로 변경
- 가족 이외 1명 접촉 가능
- 가까운 가족(직계, 형제 및 자매) 접촉 및 방문 가능
ㅇ 놀이터 개방
5.8(금)부터
ㅇ 다른 두 가구의 구성원 만남 가능
5.9(토)부터
ㅇ 요양시설 및 병원 마스크 착용 후 방문 가능
5.11(월)부터
ㅇ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상점(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포함)
ㅇ 동물원,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기념관, 음악학원, 운전학원
ㅇ 비접촉 개인 스포츠(골프, 테니스, 요트, 육상 등)
ㅇ 보디케어(네일, 타투, 코스메틱, 마사지)
ㅇ 공동보육 (최대 3가족 범위내에서 유아 대상)
ㅇ 학교 (내년 졸업반 및 4학년 대상)
5.18(월)부터
ㅇ 야외 식당(비어가르텐 등) 개방
ㅇ 학교 (5/6 학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번갈아 등교)
5.25(월)부터
ㅇ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대상)
ㅇ 학교 (1학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번갈아 등교)
ㅇ 식당 개방
- 22시까지 영업제한 / 가족 외에는 테이블 당 최대 2인
5.30(토)부터
ㅇ 호텔, 캠핑장, 펜션 개방 (시설 내 사우나 및 수영장은 사용 금지)
6월 중순
ㅇ 학교 (전 학년 대상, 수업 시간 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교와 온라인 수업 병행)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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