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현지 입양인단체 지원사업 안내
알림 · 2020년도 아동권리보장원 국외현지 입양인단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도 아동권리보장원 국외현지 입양인(가족)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입양인(가족) 지원을 위해 활동중인 단체(모임) 등
※ 타 기관과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단, 단체간 협력사업, 대규모사업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가. 공고 및 접수 : 2020. 6. 30. ~ 7. 15.
- 관할공관에 신청서류 제출 (한국어 또는 영어 기재, 각 1부)
- 신청서류 ※ 2개 이상 사업 신청시 각각 작성해야 함
1) NCRC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예산계획서, 4) 단체소개서
나. 심사위원회(지원여부, 규모 등 결정) : 2020. 7. 23. (목) 예정
- 신청서류, 전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다. 결과발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금 송금 : 7월 중
-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필요
- 지원금액 : 사업당 최대 $25,000
라. 사업수행, 결과보고 : ~12월까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서류 제출
4. 지원분야
가. 자유공모
- 코로나 19로 소그룹, 온라인활동 권장, 국가별 규정, 가이드라인 준수
분야
주요내용
입양인 알권리 확보
- 입양인 가족찾기 등 정보제공 활동, 행사
생애주기별 입양이슈 대응 강화
- 입양인(가족)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 활동
- 입양인(가족) 교육 및 입양이슈 토론 등 운영
입양인(가족) 사회적 지지망 구축
- 입양인(가족) 자조모임 등 교류활동, 행사
모국(문화) 연계를 통한 정체성 확립
- 입양인(가족) 한국(문화)체험 행사, 한국어교육
입양관련 사회인식개선, 홍보활동
-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립활동, 국적취득 지원활동(캠페인 등)
나. 지정공모 :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사업
1) NCRC 온라인 게더링 ※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
분야
주요내용
목적
- NCRC와 입양인단체간 교류의 장 마련, 입양인 가족찾기, 사후서비스 등 정보 제공 (10월예정) 대상
대상
- 입양인단체
주요내용
- NCRC 및 입양인 사후서비스 (가족찾기, 지원사업 등) 안내 및 질의응답
- 한국문화 관련 온라인 이벤트 등
지원사항
- 현지에서 참여를 위한 모임 장소(물품) 대여, 식사(다과) 비용 등 지원
2) 온라인 컨텐츠 제작 분야 주요내용 목적
분야
주요내용
목적
- 입양인 단체간 온라인 교류, 소통 확대 대상
대상
- 입양인단체
주요내용
1) 입양인단체 소개영상 제작, 2) 입양인단체 웹페이지, 3) 기타 온라인 콘텐츠 등
지원사항
- 제작비, 출장비 지원 (향후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 계획 없음)
- 단, NCRC 로고 및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5. 심사기준
가. 단체평가 : 단체의 전문성, 활동실적, 전년도 사업결과 등
나. 사업 및 예산평가 : 사업의 중요도, 적정성, 효과성, 예산 적정성 등
6. 기타사항
가. 본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과 2020년 입양인단체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라 계획, 수행하여야 함.
나. 사업별 지원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의견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 서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사업비를 교부함.
다. 단체에서 2개이상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는 각각 작성해야 함
라. 보조금은 사업 내용, 일정에 따라 2회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음(1차 60%, 2차 40%)
마.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정산서류(영수증 등) 및 관련자료(사진, 만족 도조사 등)를 재외공관을 통해 제출해야 함(12월 사업완료시 차년도 1월 둘째주까지)
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한수선 (E-mail : [email protected])
* 추가 첨부파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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