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1-04-23 09:59 · 조회 2436

현재,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미제출시 아래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1.2.24~).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외국인: 입국불허
- 내국인: 임시생활시설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다만, 내국인 PCR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양성자는 병원에 이송하여 국비지원함으로써 자부담 등의 별도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이며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자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 2021.0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자부터 적용
    * 과태료 처분 시행 전 약 2주간의 계도기간 부여('21.4.22~5.9)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 만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퀵턴 등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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