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해외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10-27 09:07 · 조회 3844

○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 재외 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

○ 동 제도 실시에 우리 입양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외교부(주토론토총영사관)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해외 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참고(바로가기 링크 클릭)

* "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44년만에 불러보는 엄마 홍보영상

전체 0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