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 안내
inlov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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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09:07
·
조회 3844
○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 재외 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
○ 동 제도 실시에 우리 입양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외교부(주토론토총영사관)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해외 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참고(바로가기 링크 클릭)
* "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44년만에 불러보는 “엄마”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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