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주 우리 국민 체류허가(연장) 관련 안내
우리 공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함부르크 체류허가(연장)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16(금) 함부르크 외국인청관계자를 면담하였는 바, 면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함부르크주 외국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 예약을 통한 체류연장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오니 가급적 체류허가기간이 종료 되기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 예약을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이메일 예약 신청의 경우 통상 2~3주 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체류연장허가의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예약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일단 면담 예약날짜를 받았을 경우 면담 예약일이 체류허가일 이후인 날짜로 예약이 되더라도 예약일 까지는 독일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가 아님.
ㅇ 또한 외국인청은 체류허가(연장) 등 외국인청과 전화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국인청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함부르크 웰컴센터 (전화 :040-428-545-001)로 전화하여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문의사항 있을시 동 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사정에 따라 체류 관련 사항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함부르크주정부 외국인청 홈페이지(http://www.hamburg.de/auslaenderbehoerd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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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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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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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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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