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ㆍ지역 알림 ('23.4.1.부터)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한국 방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부)
아시아
(5개)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미주
(2개)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유럽
(13개)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오세아니아 (2개) |
뉴질랜드, 호주 |
○ K-ETA 신청 및 관련 문의: K-ETA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문의하기」 https://www.k-eta.go.kr/
※ 첨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안내 국문/영문
출처: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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