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역 코로나 규정 변경 안내('23.2.2.부터 시행)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코로나19 확진 시 자가격리(5일) 의무 해제*
(*함부르크 주는 '23.2.1.부터 시행,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23.1.1.부터 해제 )
□ 의료기관 방문 시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병원 또는 요양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유지
□ 2월 2일부터 독일 전역 원거리 기차 및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 본 규정은 4.7까지 적용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함부르크주 https://www.hamburg.de/coronavirus/14545624/das-ist-erlaubt/
o 니더작센주 https://www.niedersachsen.de/Coronavirus
o 브레멘 https://www.bremen.de/leben-in-bremen/gesundheit/corona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https://www.schleswig-holstein.de/DE/landesregierung/themen/gesundheit-verbraucherschutz/coronavirus/coronavirus_node.html
출처: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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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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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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