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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국발 입국자 대상 독일의 새로운 규정(‘23년 1월 9일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3-01-11 12:21 · 조회 1201

1. 독일 23.1.9(월)부터 적용되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독일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일 연방보건부는 중국을 우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 위험 지역으로 지정

 

(하기사항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국자(만 12세 이상)는 접종·완치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출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를 준비하여 항공기 탑승 전 또는 입국심사 시에 제시해야 함.

ㅇ 입국자 대상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상세내용은 아래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service/gesetze-und-verordnungen/guv-19-lp/coronaeinreise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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