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관련 조치 안내
inlove99
·
2021-09-27 11:15
·
조회 171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미접종)영유아에 대한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1339 질병청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 계획 >
○ 적용대상: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
*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
○ 조치내용: 보호자가 격리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 입국일 기준 국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되었을 것, 무증상일 것,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적용절차
- (검역 단계) 해당 영유아 여권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표식(스티커 부착)
- (출입국 단계) 해당 영유아 격리통지서 발급 생략
○ 시행일: 즉시 시행
- 시행일 이전 영유아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조치(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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