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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새로운 입국 규정(육로로 독일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등)

inlove99 inlove99 · 2021-08-03 10:37 · 조회 1618

지난 5.12(수) 독일 연방 보건부는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독일 입국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며 8.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독일로의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독일 연방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coronavirus-infos-reisende/faq-neue-einreisevo.html)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치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2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입국 전 10일 이내 체류 지역을 기준으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확산세에 따라 변동이 되고 있으므로 출발하는 국가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위험 지역(Hochinzidenzgebiete),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Virusvarianten-Gebiete)
- 고위험 지역 등 분류 확인 : https://www.rki.de/risikogebiete

ㅇ 접종자·완치자는 음성 확인서를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완치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지역 분류에 따라 격리 의무에서 면제 가능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서 입국시 동 규정 미적용
- 접종 증명서 :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 된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
· 인정되는 접종 종류 : https://www.pei.de/impfstoffe/covid-19
- 완치 증명서 : 최소 28일, 최대 6개월 전 PCR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 가능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 된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

1. 입국 신고 의무


ㅇ 입국 전 10일 이내 고위험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체류한 경우 사전 전자입국신고(www.einreiseanmeldung.de) 의무
- 전자입국신고서(PDF 문서)를 운송사는 탑승전 확인, 미소지시 탑승 불가


ㅇ 장비 부족 또는 해당 사이트 장애로 인해 전자 신고가 불가한 경우 종이문서(첨부1) 제출 가능


ㅇ 주요 예외 사항 : 경유를 목적으로 고위험 지역 등에서 체류하지 않은 입국객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 후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목적지로 출국하는 입국객

2. 격리 의무


ㅇ 고위험 지역체류 후 입국시 10일간 자가 격리 의무(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14일 자가 격리)


ㅇ 격리 중 격리장소를 떠나거나 방문객 접촉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 완치,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전자입국신고 사이트를 통해 첨부시 격리 면제 또는 조기 해제 가능
- 고위험 지역 : 입국 전 완치, 접종 증명서를 전자입국신고 사이트를 통해 첨부시 격리 면제 또는 격리 5일째 테스트 후 음성시 격리 해제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 예외 없이 14일간 격리 의무
· 로버트코흐연구소에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명시한 백신의 접종자는 격리 면제
· 다만 격리 중 동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재분류 되는 경우 해당 지역 규정 즉시 적용

ㅇ 주요 예외 사항 : 경유를 목적으로 고위험 지역 등에서 체류하지 않은 입국객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 후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목적지로 출국하는 입국객

3. 검사 증명 의무


ㅇ 위험 지역 분류에 관계없이 항공기로 입국시(한국 포함)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동 음성 확인서는 입국 심사시 연방경찰 또한 제출 요구 가능
- 제출 의무 대상 :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객
- PCR :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을 충족(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ests.html)하고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은 24시간 이내)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탑승 불가


※ 동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탑승 전 제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위험 지역 분류에 관계없이 차량, 기차 등 육로를 이용하여 독일에 입국시 상기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적용
  - 차량 : 국경지역에서 연방경찰의 무작위 입국 심사시 제시 필요
- 기차 : 전 승객 검표시 제시 필요

※ 동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국경 인접 통근 근로자,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제외

4.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독일 운송(비행기 포함) 금지


ㅇ 주요 예외사항
- 독일 시민권 또는 독일에 거주지와 체류자격이 있는 입국객
- 환승장 체류 경유객
-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ㅇ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7.30일 기준-보츠와나, 브라질, 에스와티니, 인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이 바이러스 위험지역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독일 입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용 항공사에 탑승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모든 규정은 제3국(비쉥겐국가)을 목적지로 제3국(비쉥겐국가)에서 출발하여 독일 공항 환승장 내에만 체류 후 경유하는 경우 예외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 공지해 드린바와 같이 출국 전 반드시 이용하시는 항공사를 통해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입국신고서
2. 독일 연방보건부 입국 규정표 8.1.기준(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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