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재외국민등록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1-06-10 09:53 · 조회 2933

재외국민 현황 파악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해외에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운영함으로 등록 대상자는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1. 재외국민등록 방법

ㅇ 온라인 등록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ㅇ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2.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ㅇ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의 주소 또는 거수,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또는 소속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ㅇ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3. 재외국민 귀국신고
ㅇ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에 또는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민 등록말소

ㅇ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1)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ㅇ본인방문 신청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ㅇ본인의 여권(신분증)제시

ㅇ 대리인 신청시(방문만 가능)

- 공통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위임자 신분증(여권사본)
- 추가서류 :
1) 상속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포괄승계의 경우 :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온라인 발급가능 / 본인만 (공인인증서 필요)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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