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해외이주신고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1-06-10 09:51 · 조회 2736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 공관에 신고 가능 (헤외이주법 제6조)


1. 해외이주 대상

ㅇ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2.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 곳과 준비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해외이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

ㅇ 재외공관(국외, 수수료 0.42유로)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가능

 

4.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

5.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전체 0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