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해외 입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2021.5. 5일부터 시행)

inlove99 inlove99 · 2021-05-10 10:17 · 조회 2453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5월 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예시)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1인 경우, 5.1~5.15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2. 조치 시행일 :  5. 5(수) 0시

 

3. 조치 내용

국내 입국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입국 절차)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격리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입국 1일 이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4. 예외 사항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해당 시 상기 조치 미적용
- (5월 대상국가)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나와,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 (적용기간) 해당 월 1일~ 말일(입국일 기준)

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안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인 경우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고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를 적용할 예정


* 협의 대상국 선정은 해당 국가의 방역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독일 입국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 절차 변경시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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