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2021.5. 5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5월 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예시)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1인 경우, 5.1~5.15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2. 조치 시행일 : 5. 5(수) 0시
3. 조치 내용
○ 국내 입국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입국 절차)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격리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입국 1일 이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4. 예외 사항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해당 시 상기 조치 미적용
- (5월 대상국가)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나와,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 (적용기간) 해당 월 1일~ 말일(입국일 기준)
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안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인 경우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
○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고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를 적용할 예정
* 협의 대상국 선정은 해당 국가의 방역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독일 입국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 절차 변경시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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