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국외병역의무자를 위한 병역이행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1-04-28 08:29 · 조회 2501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

ㅇ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체재자를 위한 병역정보 영문 홍보 자료(별첨)

ㅇ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ㅇ허가제한 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ㅇ출원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방문접수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민원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붙임: ※ 국외체재자를 위한 병역정보 영문 홍보 자료 .끝.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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