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브레멘,니더작센,슐.홀스타인-제한조치 연장 안내(4.19 기준) 지난 3.22(월) 개최된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존의 봉쇄조치를 4.1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전
inlov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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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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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9
지난 3.22(월) 개최된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존의 봉쇄조치를 4.1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비상브레이크 규정 도입을 위한 연방 차원의 감염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내 방역조치 협의를 위한 연방-주총리 회의 개최가 잠정 중단되고(당초 4.12(월)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 취소 이후 현재까지 미개최), 각 주정부들은 최근 연방 차원의 비상브레이크 규정 관련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주정부 차원의 기존 제한조치 시행기간을 5월초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관 관할지역 4개 주정부별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연장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각 주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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