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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센,바이에른,바덴-뷔르템베르크 주요 제한 조치 현황(4월 16일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1-04-19 10:40 · 조회 2437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주요 제한 조치 현황(4월 16일 기준)

 

지난 3.22(월) 개최된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기존의 봉쇄조치를 4.1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 등에서 감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일괄적인 봉쇄조치(비상브레이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관 관할지역 주 정부들은 현재 적용중인 기존의 봉쇄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각 주정부 및 거주지역 지방정부 홈페이지 확인 필요)

1. 헤센 주

 

ㅇ 4.18(일) 기한으로 시행중이던 기존의 봉쇄조치를 5.9(일)까지 연장 시행

2. 바이에른 주

ㅇ 4.18(일) 기한으로 시행중이던 기존의 봉쇄조치를 5.9(일) 까지 연장 시행

ㅇ 4.14(수)부터 시행중인 야간통행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장시행

-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3일간 지속되는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야간통행 금지

(필수사유 제외 : 치료, 직업영위,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미성년자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동행, 가까운 가족의 임종, 동물 돌봄 등)

3. 바덴-뷔르템베르크 주(4.15(목) 주 보건장관 발표)

ㅇ 4.18(일) 기한으로 시행중이던 기존의 봉쇄조치를 4.19(월) 이후에도 계속 적용

ㅇ 연방내각이 의결하고 연방하원이 검토중인 감염방지법 개정안 중 강화된 제한조치 내용도 포함하여 시행

-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3일간 지속되는 경우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야간통행 금지 시행 포함

(필수사유 제외 : 치료, 직업영위,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미성년자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동행, 가까운 가족의 임종, 동물 돌봄 등)

※ 상기 내용 시행을 위한 주정부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주말(4.17-18) 중 이뤄질 예정으로 상세내용은 시행령 공포시 확인 필요.   끝.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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