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기준 개선방안 안내(여권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정)

inlove99 inlove99 · 2021-04-06 12:05 · 조회 3199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21. 7. 1부터 외국인에 대해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체류허가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 시행일 : ‘21. 7. 1(목) 부터 적용

2. 적용 대상 : 체류허가(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 예외 체류자격 :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3. 조치 내용
○ 기존 조치
- 민원 혼잡도 완화 및 여권 재발급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을 부여해 왔음
- 여권 변경 사항 미신고 등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 양산되고,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현황 파악이 곤란한 부작용 발생
○ 변경 예정 조치
- 여권 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 감소와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21.7.1(목)부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예시) 규정 상 2년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유효 기간이 6개월만 남았으면 6개월만 체류기간연장

※ 상세 내용은 첨부 카드뉴스 홍보자료 참조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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