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 조정 안내
inlove99
·
2021-04-01 01:09
·
조회 2941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21.2.24일부터 시행중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발급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한국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 변경 사항(시행 일자 : 즉시 시행)
현 행 |
변 경 후 |
-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PCR, RAMP, TMA, SDA 등)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타 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 단,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필요.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필요(공인번역사무소, 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불요) |
-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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