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및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inlove99
·
2021-01-07 10:58
·
조회 2570
□ 외교부는 2021월 1월 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ㅇ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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