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21.1.8.(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한국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대상)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 및 남아공발 항공기의 경우, 내국인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
ㅇ (제출 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기 탑승 시 항공사에 제시 필요, 미제출시 탑승 불허)
※ 주재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영문 번역인증서류 제출 시 인정)
ㅇ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 영국 및 남아공 발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
ㅇ (시행일)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국 도착시간 기준)
2. 항만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대상)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
ㅇ (제출 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주재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영문 번역인증서류 제출 시 인정)
ㅇ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ㅇ (시행일) 2021.1.15.(금) 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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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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