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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일 때에도 독일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Guko Operation Guko Operation · 2021-11-26 17:34 · 조회 1200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일 때에도 독일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위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 중인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 감염 보호법 56조에 의하면 격리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이에 대한 소득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뿐만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와 기업가에게도 적용됩니다. 자가 격리를 시작한 후로부터 처음 6주 동안은 국가가 규정하는 ‘소득 손실에 따른 보상 금액’으로 산정되어 급여 전액을 보상을 받고, 그 이후에도 격리를 해야 하면 그 보다 더 낮은 ‘병가에 따른 보상 금액’으로 산정되어 (급여의 67%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의 건강 보험을 부담하고 있다면, 처음 6주 동안 고용주가 보상금(급여 전액)을 지불하고 추후에 지역 보건소나 연금 공단 등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1월부터 독일 정부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귀국하였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코로나에 걸린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국가가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 자발적으로 여행하고 돌아와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휴가지가 위험 지역이고 귀국 후 검역 및 자가격리 조치가 예정되어 있음을 출국 전에 알았다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병으로 이미 병가 중인 사람에게는 감염보호법 56조의 보상규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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