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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변화되는 독일 미니잡 규정의 모든 것

Guko Operation Guko Operation · 2021-12-23 10:50 · 조회 4217

2022년부터 변화되는 독일 미니잡 규정의 모든 것

 

1) 단기 고용계약으로 월 450유로 또는 연간 5400유로의 수입을 얻거나 2) 수입과 상관없이 연간 3개월 미만(주당 5시간 근무) 또는 70일 이하의 단기 근무(주당 5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미니잡은 2003년부터 도입되어 독일 산업 전반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단기 근로 형태입니다. 2020년 기준 독일에서 약 600만 명이 미니잡으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미니잡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독일 법정 최저임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82유로(현재 9.60유로)로 인상되고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다시 인상될 예정으로 미니잡 근로 직원은 지금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450유로를 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새 연방 정부는 최저 임금을 12유로까지 올리고 미니잡 소득 한도를 52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1월 1일부터 미니잡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고용주는 법정 건강 보험 회사 또는 직원의 사설 건강 보험 회사의 인증서를 통해 이 정보 또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미니잡 센터에 미니잡의 세금 번호와 함께 세금 ID(미니잡의 납세자 식별 번호: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는 마스터 데이터와 함께 연방 중앙 세무서에 저장되는 11자리의 개인 식별 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미니잡 근로 직원을 미니잡 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직원의 이전 고용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고 당시 또는 해당 연도에 다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연금 보험 관련 세무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미니 직업 센터에서 제공한 피드백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니잡 근로를 하고 계시거나 미니잡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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