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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젤파파] 교육휴가(Bildungsurlaub) 사용방법

kohheon1 kohheon1 · 2021-04-01 20:35 · 조회 1317

나는 치료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갱신할 기간이 되면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하거나 또는 더 많은 업무를 위해 새로운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을 때마다 교육휴가를 신청한다.

 

물론 회사의 형편에 따라 고용주가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일정을 미뤄야 한다거나 어느정도 회사와 조율을 해야하지만 교육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휴가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바이에른주와 작센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주에서 법적으로 교육휴가를 사용 할 수있다. 교육휴가란 일종의 유급휴가로 자기개발이나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로 기간은 1년에 최대 5일,  2년에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다면, 혹은 교육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라고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고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짜야한다.

 

먼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받고 싶은 교육 세미나가 개설되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개설된 세미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세미나에 참여 할 수도 있다. 보통은 직업, 전공과 관련되 교육을 받지만 꼭 직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할 수는 있다.

 

세미나를 찾고 등록하였다면 회사에 신청서(Antrag)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보통은 4~8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이 나면 최종적으로 교육휴가로 사용하게 된다.

 

세미나 참여비나 교통비, 숙박비 등은 보통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직업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연말 세금공제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동료들의 휴가가 많지 않은 시즌을 잘 선택해 회사 업무나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미리 담당자와 잘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슷한 교육으로 휴가를 지원한 나의 동료는 겨우 휴가만 받았지만 나는 회사로부터 비싼 교육비를 전체 지원받기도 했다. 물론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시험비를 지원받은 후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지원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가지 경우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커리어도 쌓고, 자기개발도하여 나중에 이직이나 새로운 연봉 협상 자리에서 이점으로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저자: 저는 현재 아름다운 모젤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재활병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체육전공자/운동치료사로 5년차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 아들 그리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천천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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