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젤파파] 2020년 홈오피스 세금공제 중요 Tipps!!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홈오피스 중인 직장인들이 많다. 갑작스런 정부 발표로 준비되지 않은 채 홈오피스를 하느라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새로운 책상과 의자, 컴퓨터와 프린터기 같은 물품부터 전기세, 난방비와 같은 Nebenkosten까지 세금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 개인 Arbeitszimmer가 없는 경우
거실이나 침실 한편에서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출을 나누어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홈오피스수당(Homeoffice-Pauschale)을 신청 할 수있다. 하루 5유로, 연간 최대 120일까지로 최대금액 6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작년 말에 시행된 것으로, 세금공제 프로그램에서 그 항목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엔 “Weitere Werbungskosten” 항목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영업의 경우엔 “Betriebsausgaben”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파트너가 같이 홈오피스를 할 경우엔 각각 신청가능 하며 총 1.200유로(2*600)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멀어 홈오피스 수당, 600유로보다 Fahrkosten(Pendlerpauschale)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잘 따져 보아야한다.
또한 기존 Werbungskosten은 연간 최대 1.000유로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홈오피스 수당을 받는 경우 1.000유로 이상 공제 가능하다.
- 개별 사무실(Arbeitszimmer)이 있는 경우
개인 서재가 있거나 게스트룸 등을 개조하며 구별된 업무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는 월세, 전기세 등 모든 Nebenkosten과 하우스라트보험이 있다. 이러한 항목은 집안 전체 지출에 포함된 것이므로 방 크기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면 100크바 집에 15크바 사무실을 사용 중이라면 전체 지출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집이 월세가 아니라 자가인 경우엔 집과 관련된 세금(토지세 제외), 대출이자, 보험을 포함한 Nebenkosten에서 2% 공제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개조, 수리, 시설 설치비용도 추가로 공제 신청 할 수 있다. (예: 조명, 카펫 등, 하지만 너무 럭셔리한 것은 안 됨)
- 홈오피스와 출근을 병행 한 경우
만약 따로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교사나 야외근무자와 같은 경우, 또는 주 2일 출근과 주3일 홈오피스를 병행 한 경우에는 업무상 거주비용으로 최대 1.250유로 공제 가능 하다. 주 2일 이하 홈오피스를 한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엔 맞벌이부부나 파트너가 함께 사무실을 사용했더라도 2배로 공제 받을 수 없다.
- 중요 Tipps!!!
- 컴퓨터, 스마트폰, 프린터기, 잉크, A4용지와 같은 사무용품을 새로 구매하여 공제 받고자 할 때는 이 물품들을 최소 10% 이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정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구입 영수증은 필수!
- 가정 내 사무실은 정확히 생활공간과 구별된 공간이여야 하며, 90% 이상 업무에만 사용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게스트룸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게스트침대, TV와 같이 업무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야한다. 모든 경우 확인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후 Finanzamt에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두자!!
- 홈오피스 한 일수나 시간을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나 Chef로부터 주당 몇 시간, 몇 일 홈오피스를 하여야 하는지 공식문서를 받아두어야한다.
- 2021년에도 홈오피스 수당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Fahrkosten은 킬로미터당 30Cent에서 35Cent로 공제금액이 오른다. 2021년 세금공제 내용도 미리미리 준비하자!
글쓴이: 저는 현재 아름다운 모젤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재활병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체육전공자/운동치료사로 5년차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 아들 그리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천천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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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공제좀 받아봐야 겠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