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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젤파파] 2020년 홈오피스 세금공제 중요 Tipps!!

kohheon1 kohheon1 · 2021-02-18 16:48 · 조회 1839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홈오피스 중인 직장인들이 많다. 갑작스런 정부 발표로 준비되지 않은 채 홈오피스를 하느라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새로운 책상과 의자, 컴퓨터와 프린터기 같은 물품부터 전기세, 난방비와 같은 Nebenkosten까지 세금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개인 Arbeitszimmer가 없는 경우

거실이나 침실 한편에서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출을 나누어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홈오피스수당(Homeoffice-Pauschale)을 신청 할 수있다. 하루 5유로, 연간 최대 120일까지로 최대금액 6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작년 말에 시행된 것으로, 세금공제 프로그램에서 그 항목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엔 “Weitere Werbungskosten” 항목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영업의 경우엔 “Betriebsausgaben”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파트너가 같이 홈오피스를 할 경우엔 각각 신청가능 하며 총 1.200유로(2*600)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멀어 홈오피스 수당, 600유로보다 Fahrkosten(Pendlerpauschale)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잘 따져 보아야한다.

또한 기존 Werbungskosten은 연간 최대 1.000유로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홈오피스 수당을 받는 경우 1.000유로 이상 공제 가능하다.

 

 

  1. 개별 사무실(Arbeitszimmer)이 있는 경우

개인 서재가 있거나 게스트룸 등을 개조하며 구별된 업무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는 월세, 전기세 등 모든 Nebenkosten과 하우스라트보험이 있다. 이러한 항목은 집안 전체 지출에 포함된 것이므로 방 크기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면 100크바 집에 15크바 사무실을 사용 중이라면 전체 지출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집이 월세가 아니라 자가인 경우엔 집과 관련된 세금(토지세 제외), 대출이자, 보험을 포함한 Nebenkosten에서 2% 공제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개조, 수리, 시설 설치비용도 추가로 공제 신청 할 수 있다. (예: 조명, 카펫 등, 하지만 너무 럭셔리한 것은 안 됨)

 

 

  1. 홈오피스와 출근을 병행 한 경우

만약 따로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교사나 야외근무자와 같은 경우, 또는 주 2일 출근과 주3일 홈오피스를 병행 한 경우에는 업무상 거주비용으로 최대 1.250유로 공제 가능 하다. 주 2일 이하 홈오피스를 한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엔 맞벌이부부나 파트너가 함께 사무실을 사용했더라도 2배로 공제 받을 수 없다.

 

 

  1. 중요 Tipps!!!

- 컴퓨터, 스마트폰, 프린터기, 잉크, A4용지와 같은 사무용품을 새로 구매하여 공제 받고자 할 때는 이 물품들을 최소 10% 이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정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구입 영수증은 필수!

 

- 가정 내 사무실은 정확히 생활공간과 구별된 공간이여야 하며, 90% 이상 업무에만 사용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게스트룸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게스트침대, TV와 같이 업무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야한다. 모든 경우 확인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후 Finanzamt에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두자!!

 

- 홈오피스 한 일수나 시간을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나 Chef로부터 주당 몇 시간, 몇 일 홈오피스를 하여야 하는지 공식문서를 받아두어야한다.

 

- 2021년에도 홈오피스 수당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Fahrkosten은 킬로미터당 30Cent에서 35Cent로 공제금액이 오른다. 2021년 세금공제 내용도 미리미리 준비하자!

 

글쓴이: 저는 현재 아름다운 모젤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재활병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체육전공자/운동치료사로 5년차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 아들 그리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천천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빠입니다.

 

 

 

 

전체 1

  • 2021-02-18 21:10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공제좀 받아봐야 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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