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 질문 입니다
파리
·
2020-10-23 18:21
·
조회 1648
안녕하세요
아이의 부주의로 인하여 라미나트 바닥에 손상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때 집주인이 바닥의 수리를 원할경우 어떤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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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rat 보험은 바닥이 수돗물이 터져서 손상됐을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Haftpflichtversicherung 로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Haftpflichtversicherung에 연락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신 보험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임대한 집의 손상을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험사에 문의는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