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코로나19 관련 관할지역 내 새로운 격리규정(‘22.11월 22일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2-12-05 10:20 · 조회 801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

확진 판정(PCR, 신속항원검사)을 받은 경우, 

관할지역의 격리 등 규정 안내 

※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주(11.16일부터 시행 중)

※ 헤센주(11.23일부터 시행)

 

2

 

 

ㅇ 밀접접촉자는 격리 의무 없음

ㅇ 신속항원검사(Schnelltest, 자가검사 아님) 양성 시 PCR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의무 없음,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 권고

출처: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체 0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