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한국에서의 재택근무

mowild26 mowild26 · 2021-10-19 12:05 · 조회 4166

안녕하세요.

한국을 방문 못한지 꽤 되어서 내년초쯤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중인데요.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늘리기위해 휴가+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보스와는 협의가 되었고, HR에 문의를 하니 올해까지는 해외에서 재택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보험 서류?만 제출하면),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텐데 이게 같은 회사에서 연도 별로 다를 수도 있나요?

 

참고로 이전 회사에서는 3년쯤전에 한국에서 재택근무 1주일 하였고, 그때는 회사가 작아서 본인들도 뭘 잘 몰랐는지 따로 제출하거나 한건 없고 저희 보스만 오케이하고 그냥 일했거든요.

 

혹시 독일회사 다니시면서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기왕이면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2

  • 2021-10-21 09:57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없던 규칙들이 생기고 해서 공공 기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규칙을 따져서 실행하느라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


    • 2021-11-08 13:58

      확인이 늦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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