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대해서 ..

슬하네 슬하네 · 2021-03-10 11:15 · 조회 6255

안녕하세요 🙂

5월 말에 남자친구와 결혼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독일로 입국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워홀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신청자는 기본 비자 첨부서류 외에 독일에서 개인 (비영리) 숙소에 머물 예정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독일에 체류하는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 초청인의 여권과 체류허가 사본, 그리고 거주지 등록 증명서 사본, 그리고 간단한 초청장(메일도 가능)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Meldebescheinigung 과 여권사본, 비자나 Aufenthaltstitel 사본 그리고 간단한 영문 또는 독문 초대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Motivation Letter에 지인(초청자)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증명을 해주는 사람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아닌

유학생으로 현재 독일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증명해주는 사람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만 할까요?

전체 2

  • 2021-03-10 11:28

    저 조건대로 한다면 독일에 와서 체류할 집의 정보를 주는 것인데요, 증명을 도와주는 친구분이 기숙사에 있는데 독일에 와서 그 곳에서 체류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증명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 시민권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 2021-04-16 16:57

    남친이 유럽인이면 결혼으로 좀 쉬어질텐데 그렇지 않아보이네요
    초청장이든 레터든 이건 특별한 양식은 아니고 저는 독일 들어올때 일하러 오라고 하는 이메일정도 보여줬습니다.
    기숙사면 거기 딴사람이 안멜둥이 안될텐데, 주거지 정보가 부정확하네요.
    좀더 베스트는 남친에게 2명등록되는 집을 구하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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