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독일에서 한국으로 인보이스 작성 방식

일이삼사 일이삼사 · 2021-10-21 15:11 · 조회 4827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에 다들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독일에서 사진 및 영상제작 관련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클라이언트분께 인보이스를 발행해 드려야해 문의 드립니다.

한국 클라이언트분께 인보이스를 발행할때 부가세(19%)를 청구해야 될까요?

지인에게 듣기로는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발행하는 인보이스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독일 프리랜서(writer)가 이전 한국 클라이언트에게 인보이스를 작성할때 부가세를 넣어서 인보이스를 발행했다고해 어떻게 하는게 정확한 방법인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한국 클라이언트분이 독일에 오셨을때 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저는 독일에서 거주하고 독일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문의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전체 3

  • 2021-10-21 15:16

    인보이스를 받는 주체가 회사이면 부가세 없이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독일에서 비지니스를 위한 것이면 문제가 됩니다. 즉 한국 회사가 (회사 등록이 한국으로 되어있는), 독일에 와서 글쓴 분의 사진 서비스를 독일에서 받았다면 부가세 없이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항목을 쓰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인보이스를 받는 주체가 개인이라해도 부가세 없이 발행하지만, 주의할 것은 서비스 항목이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난츠암트에서 들 시비를 겁니다 ^^ 전문적이라 함은, 예를 들어 독일 사진 관련 번역, 등이 되면 좋습니다.


    • 2021-10-21 15:26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2021-12-01 21:44

      안녕하세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겨서 답글로 문의 드립니다. 위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신대로 부가세 없이 인보이스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인보이스 아래에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 다는 문장을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In Deutschland nicht steuerbare Leistung gemäß §3a Abs.2 <- 이 문장을 인보이스에 적어두면 될까요? 지인분께서 정확한 문장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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