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비자
Happygirl12
·
2021-04-05 15:31
·
조회 5593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부터 두 군데 음악학교에서 Honorarvertrag(nebenberuflich라고 계약서에 명시)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석사 학업은 독일에서 마쳤으며, 현재 Advance 과정을 하고 있는데 꼭 졸업하지 않아도 되는 학업입니다. 일단 학생비자로 두 군데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비자청에서는 학생비자로 1년동안 180일이상 풀타임이 아니면 Arbeitserlaubnis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하여 그냥 비자변경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나중의 영주권을 위해 하루빨리 프리랜서 비자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저처럼 geringe Einkommen인 두가지 계약서를 가지고 프리랜서 비자를 취득하신 분이 계실까요? 참고로 개인레슨 및 연주활동도 하면서 추가 수입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한 Gesetz도 공유해주실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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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다른 분한테 정보를 좀 얻어왔습니다. ㅎㅎ
다른 한 분은, 아르바이트 비자로 변경하러 갈때 저는 이미 퀸스틀러 쏘치알카쎄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고 .... 연주활동과 수입이 약 1400유로 정도 였는데 이정도면 할레에서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자를 주더라구요 . 물어보니꺼 수입이 정해진 금액이 잇지 않고 지역에 따라 대략 이정도면 생활이 가능한지를 보고 , 쏘치알커쎄에 가입되잇다니꺼 좋아하면서 주더라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KSK말씀이신거죠? 마침 얼마전에 들어놨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요, 프리랜서 비자와 일인퀸스틀러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비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