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취업비자

뽀쇼숑 뽀쇼숑 · 2021-03-25 15:29 · 조회 5261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하여 문의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로 문의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이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ㅜㅜ

내용은 제목과 같이 취업비자 관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과 비자관련이 얽혀있습니다.

일단 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직하게 되었는데요.
보상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이없는 상황이라 노동상담도 같이 받아보고 싶어요.
노조가 없는 회사는 주에서 노동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어디다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취업비자가 회사종속된 워킹비자였던지라 외국인청에 테어민을 잡아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취업비자를 구직비자?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어떠한 사연이라도 3개월만 비자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더 연장도 가능한건가요??

관련해서 조그만한 팁이라도 있으신분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가 독일을 너무 아무런 정보없이 급히 오다보니, 아는게 너무 없네요.

전체 2

  • 2021-03-26 00:16

    우선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힘드신 상황 잘 이겨내시기를 바래요. 먼저 귀책사유라고 하셨는데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였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신다면 노동상담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양쪽이 이해 관계가 다르다면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회사 입장에서는 귀책사유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 회사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회사는 당사자의 항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 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두번째로는 절차에 관한 것인데요, 귀책사유 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직까지 갔는지, 그 과정이 독일 노동법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는, 외국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미팅 할 때 외국인청이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으면 비자를 다시 연장해 주는 조건의 비자를 받으실 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2021-04-16 16:51

    이런경우를 2번보긴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고 모르는 분야라 제가 딱히 말할수있는건 없네요
    구직비자는 흔히 취업준비 비자는 조건상 해당되지 안습니다.
    3개월 맥스로 단기 종이를 발급해줍니다.
    저도 2개월이 끝나갈때 간신히 구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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