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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arvertrag kündigungsfrist 질문드립니다

kek kek · 2021-03-24 03:50 · 조회 4863

안녕하세요, 퀸디궁때문에 문제가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지금 한 사립 부부가운영하는 무직슐레에서 2년정도 피아노강사로 일을하고있고, 정말 좋은기회로 5월부터 한 국립무직슐레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2년동안 단한번도 병가낸적없고, 수업 불참한적없고, 원래는 하루만 일하고있었는데 여기 강사가 문제가생겨 저에게 하루 더 도와달라 해서 그학생들 최대한 피해안가게 인간적인마음으로 정말 수업도 더 충실히했습니다. 겉으로도 문제 전혀없이 잘 지냈구요.

지금현재 다니고있는 무직슐레는 Honorarvertrag 입니다.  계약서에는 Kündigungfrist가 3개월로 명시되어있고, 이것을 지키기어려운경우 무직슐레와 협의하여 다음선생을 구해도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선생을 구했고, 부부중 부인쪽 슐라이터에게 퀸디궁을내야하고, 다음선생을구했고 4월까지 일할수있다라고하니 남편과 상의해야하지만 본인은 알겠다고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선생은 이미 이 무직슐레에 지원서를쓴적이있고, 이부부가 긍정적으로 같이일하는것에대해 이미 말을했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은 제 지인이기도하여 제가 마침 추천을한것입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무직슐레에서 만나 이야기하는데 절대안된다고 , 6월까지 무조건일하라고 하길래 제가 이미 선생을구했고 일단 한번 만나봐라라고해도 듣지도않고 무조건안된다고 자기의견이아니라 남편의견이리고 얘기를 남편과 하라고하더라구요.

1.계약서를 다시 살피니, 저는 계약할당시 그 부인슐라이터와 계약을했었는데 계약서에 남편이름은 없고 부인이름만있어요. 이런경우우, 제가 굳이 남편쪽과 이야기하지읺고 부인이랑만 이야기 해도 되는걸까요?( 어차피 둘이 같은의견이겠지만, 계약서를 계속 들먹이길래 저도 그렇게 하고싶어 여쭤봅니다)

2.만약, 제가 위약금을 물게된다면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월급액수를 넘기지않는다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3.물론 퀸디궁 기간을 제가 못지키는것이지만 저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고( 다음선생구한것, 제가 이틀 일하는데 5월에 안겹치는요일 하나 더 할수도있다고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든 협의점을 찾으려했지만, 상대가 들어보지도않고 무조건 쳐내기만 하는 이 상황이 100퍼센트 제 잘못인가요?

혹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겪는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주변에서는 이런경우 융통성있게 다들 협의하던데... 혹시 위약금을노리고 이러는지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퀸디궁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있지만 태도가 아예 들으려하지도않고 쳐내기만하니 인간적으로 좋다고생각한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저들에게 그런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는생각도들며 사회생활이란게 어떤건지 조금은 감이오는거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다들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전체 1

  • 2021-03-24 16:09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참 힘들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 규칙대로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쿤디궁을 낸 날짜입니다. 그리고 쿤디궁을 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메일로 보낸 것, 편지로 보낸 것 그리고 쿤디궁을 받을 고융주는 쿤디궁을 받은 것에 대한 답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쿤디궁을 내 시고요, 쿤디궁을 받았다는 확답을 요청핫면 됩니다. 그 외는 계약서 대로 하면 됩니다. 쿤디궁 내고 3개월 있다 그냥 안 나가면 됩니다. 쎄게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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