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고누 고누 · 2020-11-26 20:25 · 조회 8720

영주권에 대해 질문합니다.

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해서 근래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결혼한 뒤에 배우자의 비자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배우자가 가족 비자를 취득하듯이 영주권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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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5:14

    아마도 배우자분께서 혼자서는 영주권 취득 조건에 들지 않을 때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안하는 상태시라면 우선 가족 비자 형태로 5년을 머문 뒤에야 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께서 직장/유학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곧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관공서에 먼저 문의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2020-11-30 16:13

    B1를 따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가족비자로 5년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간에 B1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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