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에 교통법이 강화됐다가 철회된 일이 있었다. 당시에 벌금이 강화되었으나, 교통법에 입력된 글씨가 잘못되어 다시 개정 작업을 하게 됐는데, 많은 연방주에서 강화된 교통법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보여서 다시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주가 당시 강화했던 사항을 한층 더 강화하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0일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교통부 장관 빈프리드 헤르만(Winfried Hermann)은 과거 도입되려던 교통법의 방향을 다시 잡아 수정하여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2020년 4월 당시 연방 교통부는 속도를 시속 20~28km 이상 위반할 시 벌금 80유로가 부과되고 면허증이 압수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을 추진하려 했었는데, 헤르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속도를 시속 30km 위반 시 100유로의 과태료를 부여해야 하며, 또한 시외 지역 도로 최고 속도를 시속 80km로 제한해야 한다고 연방 정부에게 제안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속 30km의 속도에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행자의 생존율이 90%에 이르지만, 시속 50km로 올라가도 생존율이 30%로 급감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시속 80km로 시외 도로 속도를 제한하게 되면 교통사고 중상자의 수가 40~70%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지난 4월 당시 강화됐던 교통법에 대해서 ADAC도 너무 과했다는 지적을 했던 바가 있다. 그래서 당시 법이 도입 후 철회 되기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면허증을 압수당한 주행자 수가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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