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가족, 친지 및 친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가정 폭력의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고 있는 요즘, 최근 한 30대 남성이 친아들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1차 봉쇄령이 막 완화되고 있던 지난 5월 노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의 렌네슈타트(Lennestadt)에서 벌어졌다. 전 동거녀와 슬하에 3세 아들을 하나 두었으나 동거녀와 작별을 하게 됐던 34세 남성은 사건 당일 집에 아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아들의 양육권은 전 동거녀에게 있었고, 따라서 남성은 그녀의 허락을 받아야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5월 당시 그는 허락을 받고 아들과 한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들이 잠을 자는 틈에 아들을 교살한 뒤 메트리스로 감싸서 불에 태워버렸다.
아직 동기가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범인은 아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 하게 한 것에 대해 전 동거녀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 범인은 나르시즘으로 인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계획범죄의 증거는 없었으나, 재판소는 적어도 그는 약물에 취해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또한 아들의 친모가 겪을 충격이 평생을 갈 정도로 클 것이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