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자녀의 양육권이 이혼 부부 중 한 부모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한 판례에 의하면, 양육권이 한 부모로 넘어갔다고 해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헤쎈(Hessen)주에서 한 남녀가 세 명의 자식을 낳고 결별했는데, 모친의 슬하에서 어느 정도 자란 해당 아이들이 친부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들의 양육을 맡은 모친 측에서 전남편에게 아이들을 만나주길 요구했으나 전남편은 이를 거부하였다. 특히 그는 재혼을 하여 한 자녀를 새로 둔 상태며, 새로운 가정 부양을 위해 매주 120시간을 일하고 있기에 전 부인과 낳은 자식을 돌볼 여유도 없고, 양육권도 전부인 쪽에 있으니 자신이 그럴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져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주 고등 재판소까지 전달됐고, 재판소는 양육권의 여부를 떠나서 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아이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와의 접촉이 없을 경우 어린이의 성장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따라서 친부는 양육권이 없어도 일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