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 위험지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연락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다. 그러나 이 중 20%가 거짓으로 제출된 것이 최근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독일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 위험지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이를 대상으로 최소 5일의 격리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격리자로부터 연락처를 수집 중이다. 그래서 11월부터 감염 위험지에서 독일로 입국 시 온라인 등록(참고 링크)을 하거나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연락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2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정책이 원활히 도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방 경찰은 11월에 감염 위험지로부터 독일로 입국한 15,147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제출한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했다. 그 결과 2,985명이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전자 신고가 그 어떤 관청의 검토도 거치지 못하며 경찰도 여권까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입국자가 전자 신고에 어떤 정보를 기입하는지 여권과 비교해 확인할 권한이 없다며, 이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해당 정책은 도입되기에 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도 안고 있다. 가령 최근 노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의 행정 재판소는 감염 위험 국가로 분류된 국가 가운데 독일보다 감염 확산이 낮은 곳도 많다면서, 현재 입국자 가운데 격리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 재판소는 입국자의 격리 의무 철회를 지시했다.
한국 출발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현재 독일에선 격리와 신고가 의무가 아니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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