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의회의 승인으로 2차 가족세금면제법(Familienentlastungsgesetz)의 내년 도입이 결정됐다. 킨더겔트 등이 상승할 예정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 첫째와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킨더겔트 각 219유로로 인상.
- 셋째 아이를 대상으로 킨더겔트 225유로로 인상.
- 넷째 혹은 그 이후 아이를 대상으로 각 250유로로 인상.
- 자녀 양육금 관련 기본 세액 공제액이 8,388유로로 인상.
- 소득세 관련 기본 세액 공제액이 9,696유로로 인상.
- 소득세 42%가 적용되는 소득 하한치가 57,919유로로 인상.
이 외에도 장애인이나 병자 간호와 관련해서 세액 공제액이 증가한다. 이상 법의 도입을 위해 총 약 120억 유로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